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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 2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여부

외인22630-247 외인22630-247 외인22630247 19860127 198601 1986 01 27

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과거에 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 함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최초로 제공한 날을 뜻하나, 외국인 기술자가 1981.12.31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부칙(법률 제3481호) 제9조 제3항에 의거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과거에 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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