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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4. 9.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통합의 의미

재산01254-1144 재산01254-1144 재산012541144 19860409 198604 1986 04 09

요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문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22, 1985.07.05)을 참조. 2. 귀문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염색가공 및 섬유제직업이 합병장려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에게 문의하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022, 198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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