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5. 8.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486 재산01254-1486 재산012541486 19860508 198605 1986 05 08
요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나,방위세는 과세됨
본문
1. 귀문의 경우 ○○공사, ○○공사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토지 양도대금으로 받은 토지개발 채권 양도 시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구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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