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6. 26.
개인사업 법인전환에 따른 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세 면제요건
재산01254-2041 재산01254-2041 재산012542041 19860626 198606 1986 06 26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을 자산의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음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을 자산의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2. 당해 양도 자산이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면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그리고 이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직세 1264-1092, 1981.09.07)과 내용이 같으니 이를 참조. 붙임 : ※ 직세1264-1092, 198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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