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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 2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240 재산01254-240 재산01254240 19860125 198601 1986 01 25

요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며,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법률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어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세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 건립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되어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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