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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8. 16.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의미

재산01254-2546 재산01254-2546 재산012542546 19860816 198608 1986 08 16

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ㆍ대한주택공사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라 함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포함됨

본문

귀문의 경우 ○○개발공사, ○○공사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 전액을 ○○개발공사가 발생하는 토지개발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참조), 이 경우 토지라 함은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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