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9. 1.
공공사업용 토지는 국가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700 재산01254-2700 재산012542700 19860901 198609 1986 09 01
요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
1. 귀문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980, 1985.10.02)을 참조 2. 귀문 2의 경우 개인이 구성한 위원회에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대장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붙임 : ※ 재산 01254-2980, 198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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