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9. 30.
사업용 자산의 의미
재산01254-2946 재산01254-2946 재산012542946 19860930 198609 1986 09 30
요지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함
본문
귀문의 경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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