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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1. 1.

토지수용령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된 경우 비과세되는 요건

재산01254-3242 재산01254-3242 재산012543242 19861101 198611 1986 11 01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소유하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야 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토지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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