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2. 4.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항
재산01254-367 재산01254-367 재산01254367 19860204 198602 1986 02 04
요지
1982.05.18〜1984.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85.11.12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4.06.30까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신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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