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2. 30.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01254-3880 재산01254-3880 재산012543880 19861230 198612 1986 12 30
요지
법인 전환시 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됨
본문
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 또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한 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제가 가능하며, 3. 이 경우 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현물출자한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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