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2. 13.
개인기업의 사용용부동산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설립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
재산01254-514 재산01254-514 재산01254514 19860213 198602 1986 02 13
요지
2개의 개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귀문 가의 경우 의류임가공업이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상공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문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의거,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합병 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개의 개인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된 법인에 개인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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