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2. 19.
미국 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면제절차
재산01254-591 재산01254-591 재산01254591 19860219 198602 1986 02 19
요지
주택개발촉진법상 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당해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이는 같은법 제3항에 의하여 당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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