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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6. 1. 13.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범위

재산01254-82 재산01254-82 재산0125482 19860113 198601 1986 01 13

요지

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각각 건설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5항의 적용은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에 대해서는 동 건축물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에 의하여 50%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음

본문

1.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1264-2228, 1984.07.04)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이 경우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 및 공원에 편입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건축물의 건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건설용지로 사용되는 실제면적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1264-2228, 198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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