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6. 8. 20.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규암광의 타당성 조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
국일22601-172 국일22601-172 국일22601172 19860820 198608 1986 08 20
요지
내국법인이 불란서법인과 규암광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규암광의 분석방법, 규암광 처리에 관한 기술자료 등의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주)○○이 불란서법인과 규암광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규암광의 분석방법, 규암광의 처리에 관한 기술자료, 정보제공, 공정도 제시, 각 설비에 관한 기술자료 제공, 기타 유리제조용 원료에 대한기술정보자료 제공 등 산업 상, 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제12조 제2항 나 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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