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2. 16.
법인이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국일22601-285 국일22601-285 국일22601285 19861216 198612 1986 12 16
요지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하이테크 펜 잉크 및 조립완성품제조기술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지급대가의 1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펜 잉크 및 조립완성품 제조기술, 수성볼펜 제조기술, 샤프심 품질개량기술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협약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지급대가(항공료. 체재비 등)의12%를 소득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