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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6. 12. 18.

검정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국일22601-299 국일22601-299 국일22601299 19861218 198612 1986 12 18

요지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검정전문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용역료 지급시 국내원천소득금액 전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귀문 1,2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검정전문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의 용역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귀 공사가 동 용역료 지급 시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부담분을 포함한 국내원천소득금액전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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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국일22601-299 국일22601-299 국일22601299 19861218 198612 1986 1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