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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6. 7. 25.

기술도입대가 지급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국일22601-77 국일22601-77 국일2260177 19860725 198607 1986 07 25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 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대가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2. 한. 독 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가. 가. 한.독조세협약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20%를 소득세(주민세포함)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나. 한.독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2조 제2항(b)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체재비, 항공료 포함)의 15%를 소득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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