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6. 2. 26.
프랑스법인과 기본설계 및 기술지원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의 구분
외인22601-666 외인22601-666 외인22601666 19860226 198602 1986 02 26
요지
프랑스법인과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건설과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속 기술자를 통해 전문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
1. (주)○○이 프랑스 법인과 지하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건설과 관련된 기술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지하 저장시설의 위치선정, 배치도 작성, 시설안정성 검토, 공사용 도면 및 시방서 등을 산업상 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불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2. 동 프랑스 법인이 건설기간 중 기술자를 통하여 시공과 관련된 제반 기술적 문제점 검토ㆍ주요공정의 감독 등 전무기술적 용역을 제공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불 조세협약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한ㆍ불 조세 협약 제7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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