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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6. 10. 21.

행정지도용 모타 보트(단속선)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22641-2086 소비22641-2086 소비226412086 19861021 198610 1986 10 21

요지

불법어로와 불법도벌을 단속하기 위한 수산 및 산림경찰용의 모타 보트는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음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 불법어로와 불법도벌을 단속하기 위한 수산 및 산림경찰용의 모타 보트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 2와 3에 대하여, 모타 보트의 선체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8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물품에 해당하며 단속선의 명칭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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