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86. 4. 16.
대형 공기청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22641-699 소비22641-699 소비22641699 19860416 198604 1986 04 16
요지
대형 공기청정기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과세대상으로 봄
본문
1. 질의 1,2에서 문의하신 대형 공기청정기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2. 제조회사와 판매회사의 관계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의 판매가격(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조장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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