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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6. 2. 20.

인지세 비과세문서 해당 여부

소비22641-330 소비22641-330 소비22641330 19860220 198602 1986 02 20

요지

심신장애자 및 정신박약아의 수용 보호를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면 동 법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임

본문

귀문의 사회복지법인 "거제도 ○○원"이 심신장애자 및 정신박약아의 수용 보호를 목적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면 동 법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4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이며, 귀문 3의 경우는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복지법인 ○○원에서 보관하는 문서는 (주)○○에서 작성한 문서로 보아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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