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4. 28.

공무원후생관 연금매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여부

법인22601-1363 법인22601-1363 법인226011363 19860428 198604 1986 04 28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연금매점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법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연금매점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무원후생관 연금매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여부 (법인22601-1363 법인22601-1363 법인226011363 19860428 198604 1986 04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