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5. 17.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각으로 특별부가세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 및 계산방법
법인22601-1581 법인22601-1581 법인226011581 19860517 198605 1986 05 17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용에 사용함으로써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방위세액계산방법은 법인세 산출세액에 30%(각사업년도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7.5%)를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수익용)을 매각하여 교육용에 사용함으로써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방위세액계산방법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산출세액에 30%(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7.5%)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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