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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10. 13.

보상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3052 법인22601-3052 법인226013052 19861013 198610 1986 10 13

요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시설설비사업별로 사업 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호내지 제4호의 시설설치 사업비로 사업 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동령동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제외)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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