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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5. 26.

도매물가상승률의 해석

재산01254-1696 재산01254-1696 재산012541696 19860526 198605 1986 05 26

요지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때에 적용되는 도매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에 의함

본문

귀 문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거래된 취득가액에 19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19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때에 적용되는 도매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된 비율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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