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7. 4. 21.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003 법인22601-1003 법인226011003 19870421 198704 1987 04 21
요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금의 청산일 이전에 토지를 인도한 이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규정의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은 법인세기본통칙 7-3-1...59의3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직세01254-3595(1986.08.07)를 참조. 붙임 : ※ 징세01254-3595, 198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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