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7. 6. 10.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부가22601-1160 부가22601-1160 부가226011160 19870610 198706 1987 06 10
요지
수출전문회사(이하 갑이라고 함)가 실제로 원사전문 생산업체(이하 을이라고 함)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경우, 을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갑이 을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등 수출용원자재 및 수출대행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경우 수출전문회사(이하 “갑”이라고 함)가 실제로 원사전문 생산업체(이하 “을”이라고 함)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경우, “을”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갑이 을로부터 영세율로 매입하여 귀사에 공급하는 등 수출용 원자재 및 수출대행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갑과 을의 거래가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을과 귀사 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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