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7. 8. 2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총괄납부 가능 여부
부가22601-1752 부가22601-1752 부가226011752 19870824 198708 1987 08 24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소관 세무서장에게 각각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아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각사업장별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각 사업장별로 소관 세무서장에게 각각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나,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착오 신고한 분에 대하여 당해예정신고에 대한 확정신고 시 확정신고서 상에 수정 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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