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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7. 10. 24.

매입세액공제 여부 질의

부가22601-2219 부가22601-2219 부가226012219 19871024 198710 1987 10 24

요지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종된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총괄납부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종 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주된 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종 된 사업장에서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이미 제출하여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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