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7. 3. 20.
2차 납세의무자의 국세납기일과 국세보다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담보설정 기준일
징세01254-1323 징세01254-1323 징세012541323 19870320 198703 1987 03 20
요지
국세납기일은 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이며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가 설정된 경우의 피담보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징세 01254-991, 1986.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징세 01254-991, 1986.03.07) 1.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할 경우국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관계의 기준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납부기한으로부터1년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을미치므로 압류 후 당해 재산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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