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7. 8. 6.
사업양수인의 양수사업관련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2차 납세의무 여부
징세01254-3611 징세01254-3611 징세012543611 19870806 198708 1987 08 06
요지
사업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이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1.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2. 사업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이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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