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7. 9. 29.
부도발생 법인 부동산의 경락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납기전 징수 가능여부
징세01254-4389 징세01254-4389 징세012544389 19870929 198709 1987 09 29
요지
부도발생은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경락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경락대금 청산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 확정되고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정하게 됨
본문
1. 체납된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경매 개시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4조에서 정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며, 2. 법원의 경락에 따른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경락대금 청산일에 납세의무 성립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 확정되고,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정하게 됨. 3. 귀하의 질의 3, 4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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