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7. 11. 20.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 재산에 관한 상속세액의 산출방법
징세01254-4989 징세01254-4989 징세012544989 19871120 198711 1987 11 20
요지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란 상속세 총액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총 재산가액중 매각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상속세 등이 부과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등기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가 담보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며, 2. 세무공무원은 압류할 재산을 선택함에 있어 체납처분에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1-11...24에 따라 그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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