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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7. 11. 28.

이중납부된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

징세01254-5058 징세01254-5058 징세012545058 19871128 198711 1987 11 28

요지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항목이 이중으로 산입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결정(재결정) 할 수 있음

본문

1.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납부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음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가능한 것이며, 2.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항목이 이중으로 산입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결정(재결정) 할 수 있으며, 3.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7장에 의한 불복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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