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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7. 2. 11.

국세와 피담보채권 및 임금의 공매대금 배분 우선순위

징세01254-564 징세01254-564 징세01254564 19870211 198702 1987 02 11

요지

담보권설정(근저당권의 등록일) 후 1년 이내 납기도래 국세가 있는 때의 우선순위는 국세・담보채권・임금순이며 담보권설정 후 1년 이후 납기도래국세가 있는 때는 담보채권・임금・국세의 순임

본문

1.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정함. 2. 담보권설정(근저당권의 등록일) 후 1년 이내 납기도래 국세가 있는 때의 우선순위는 국세, 담보채권, 임금의 순이며, 담보권설정 후 1년 이후 납기도래국세가 있는 때는 담보채권, 임금, 국세의 순임. 3. 할부금을 보증인이 불입하였다 하여도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음 4.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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