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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87. 11. 9.

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징세22620-4836 징세22620-4836 징세226204836 19871109 198711 1987 11 09

요지

저당권 설정일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저당권 설정시의 국세의 부과시점 사이에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이 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은 국세가 우선하므로, 이 건의 경우 저당권 설정일(1986.03.19)이 국세납부기한(1986.04.30)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저당권설정시의 국세의 부과시점 사이에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이 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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