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87. 1. 30.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55 재산01254-255 재산01254255 19870130 198701 1987 01 30
요지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감면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 가의 경우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위의 비과세·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문 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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