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87. 6. 9.
행정소송중인 부동산의 공매 제한여부
징세01254-2596 징세01254-2596 징세012542596 19870609 198706 1987 06 09
요지
불복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수 없으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법의 공매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국세기본법 제7장에 의한 불복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61조 제3항에 의해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으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법의 공매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공매는 이후 취소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공매대금에서 충당된 체납국세를 국세기본법 제6장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돌려받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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