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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87. 7. 7.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징세01254-3198 징세01254-3198 징세012543198 19870707 198707 1987 07 07

요지

체납된 세액의 일부 납부로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는 잔여체납액・압류재산의 추산가액・다른 압류재산 유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고, 주장이 이유없을 때 기각함이 타당함

본문

1. 체납된 세액의 일부 납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2항에 해당하니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는 잔여체납액, 압류재산의 추산가액, 다른 압류재산 유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고, 주장이 이유 없을 때 기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2. 이의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각하, 또는 기각에 불구하고 당해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7장에 의한 심사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구분과 실익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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