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87. 11. 25.
처분청의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시 채무자의 대금지급 우선순위
징세01254-5018 징세01254-5018 징세012545018 19871125 198711 1987 11 25
요지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대위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우선 변제하여야 함
본문
1.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채권압류통지)의 정함에 따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가 송달되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2.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대위에 따라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3.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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