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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7. 8.

비거주자 원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국일22601-329 국일22601-329 국일22601329 19870708 198707 1987 07 08

요지

외국정부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 등)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동 외국정부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본문

1. 외국정부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 등)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금융기관이 동 외국정부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2.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예금주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세율에 우선하여 동 조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정하는 원천징수세율에 우선하여 동 조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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