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여부
국일22601-500 국일22601-500 국일22601500 19871118 198711 1987 11 18
요지
외국인이 양수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는 감면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1984.06.30이전 출자분은 최초로 5년간은 면제,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되므로 당해 외국인이 동 주식 또는 지분을 감면기간 중에 양수한 경우에는 동 감면기간 중 그 양수한 날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동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가 감면됨
본문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국제금융공사(IFC)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중 일부를 외국인이 양수할 경우 당해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동 국제금융공사가 양도한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당초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입니다. 따라서 위 외국인이 양수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는 위의 감면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1984.06.30 이전 출자 분은 최초로 5년간은 면제,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됩니다. 그러므로 당해 외국인이 동 주식 또는 지분을 위의 감면기간 중에 양수한 경우에는 동 감면기간 중 그 양수한 날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동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국제금융공사가 내국법인에 1회 이상 재투자한 자기소유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권의 분할·합병·자본의 감소·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인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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