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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3.

외국적 선박회사의 국내원천운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질의

국일22601-519 국일22601-519 국일22601519 19871203 198712 1987 12 0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리랑카법인에게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1%(2/100 × 5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80.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리랑카법인에게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 및 한·스리랑카 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100 × 50/100)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80.01.01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 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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