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30.
외국법인을 위해 물품도매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국일22601-554 국일22601-554 국일22601554 19871230 198712 1987 12 30
요지
외국투자기업이 특수관계회사인 홍콩소재 외국법인을 위하여 물품도매확인서(Offer Sheet)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당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지의 여부는 양법인간의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
본문
외국투자기업이 특수관계 회사인 홍콩소재 외국법인을 위하여 물품도매확인서(Offer Sheet)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지의 여부는 양법인간의 거래의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홍콩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행사하거나 또는 당해 외국법인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거나 무역대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주로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그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