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2. 27.

기술료(착수금)의 세무회계처리방법

국일22601-88 국일22601-88 국일2260188 19870227 198702 1987 02 27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경상기술료와 병행하여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 등의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 전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후 손금에 산입함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경상기술료와 병행하여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등의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전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단 귀 질의의 경우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이 사실상 착수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예시] (착수금 4,000,000을 계약 발효일에 1,500,000. 계약 발효 후 1년부터 매분기초에 500,000씩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계약발효일 : 차) 시험연구비 4,000,000 / 대) 현금예금 1,500,000 미지급금 2,500,000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술료(착수금)의 세무회계처리방법 (국일22601-88 국일22601-88 국일2260188 19870227 198702 1987 0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