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2. 27.
기술지도료의 회계처리방법
국일22601-93 국일22601-93 국일2260193 19870227 198702 1987 02 27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자인 일본 본사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급하는 기술지도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지도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 가ㆍ나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출자자인 일본 본사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위한 기술 지도를 받고 지급하는 기술지도료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술지도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국세청에서 1986년도에 발간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 책자(P.93)의 기술료에 대한 세무회계처리기준을 참조. 2. 귀 질의 다의 경우 동 기술지도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 한ㆍ일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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