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4. 21.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004 법인22601-1004 법인226011004 19870421 198704 1987 04 21

요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 경우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등기 이사가 실제 이사 직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004 법인22601-1004 법인226011004 19870421 198704 1987 04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