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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4. 22.

기밀비 지급기준을 결의한 이사회의 적법성

법인22601-1017 법인22601-1017 법인226011017 19870422 198704 1987 04 22

요지

법인이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지급기준이라 함은 당해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확보 유지등 업무와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서 정하는 기밀비라 함은 "법인이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지급기준이라 함은 당해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확보 유지 등 업무와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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