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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4. 27.

장학기금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 질의

법인22601-1049 법인22601-1049 법인226011049 19870427 198704 1987 04 27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공공법인해당 여부 등)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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